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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회관 개관하자마자 사용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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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 차원 해법 모색을”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지방자치회관. 송신용 기자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지방자치회관. 송신용 기자

세종시 소재 지방자치회관에 입주해 있는 광역자치단체 세종사무소들은 8월분 관리비 청구 내역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7월 11일~31일까지 130여만원으로 월로 환산하면 200만원대였기 때문이다.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으는 지방자치회관이 개관 1개월여만에 과도한 사용료 논란에 휩싸였다.

지방간 협력과 상생이라는 명분을 살리며 시·도가 적정한 부담으로 활동력을 넓혀가는 실리를 챙기도록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회관은 지난 8월 9일 개관식을 가졌다. 사업비 264억원을 투입해 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8천30㎡ 규모로 건립됐다. 세종시가 땅값 100억원과 건축비를 댔고 16개 시도는 보증금 개념의 분담금 50억원을 냈다.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를 비롯해 16개 시·도 세종사무소와 창원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20개 기관이 입주했다.

불만은 사용료와 관리비가 부과되면서 불거졌다. 66㎡까지는 무상제공하고 있지만 추가면적 사용시 ㎡당 월 2만345원으로 책정돼 부담이 적지 않다.

약 130㎡를 임대한 대구시와 경북도의 경우 월 사용료는 대부분의 시·도와 비슷한 수준인 150만원선이다. 관리비는 별도다. 준공 뒤 건물 시세가 100억원 이상 뛰면서 사용료가 당초 예상보다 더 올랐다. 임차료가 싼 곳에 입주해있던 일부 광역단체들은 관리비 부담이 2∼3배 이상 늘었다고 호소한다.

인근 사무실의 공실률이 높은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도 볼멘소리를 키우는 요인이다. 1차 계약이 종료되는 2022년에 다른 장소를 알아보겠다는 시·도가 있을 정도다.

세종시는 시가에 맞춰 사용료를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는 "공인평가기관 2곳의 감정으로 사용료를 책정했다"고 말했다.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해법을 찾지 않고는 명분도 실리도 잃을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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