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26일 펜션 수익금 문제로 다투다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50)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점 등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말다툼 중 다소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전 11시 10분쯤 포항 북구 흥해읍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동거녀인 B(54) 씨를 폭행하고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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