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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서 돈 문제로 다투다 동거녀 때려 숨지게 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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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징역 6년 선고
자신이 운영 중인 펜션 수익금 문제 두고 말싸움하다 범행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26일 펜션 수익금 문제로 다투다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50)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점 등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말다툼 중 다소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전 11시 10분쯤 포항 북구 흥해읍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동거녀인 B(54) 씨를 폭행하고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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