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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로부터 되돌려받지 못한 범죄피해구조금 해마다 '수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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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구지검 9억여원 지출에 6천여만원만 되돌려 받아 구상실적 6.5%…5년간 44억원 떼여

검찰이 지급하는 범죄피해구조금이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범죄 가해자로부터 되돌려받는 금액은 미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검이 지급한 '범죄피해구조금'은 22건·9억3천993만원이다. 전년도 19건·8억9천855만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범죄피해구조금이란 범죄 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각 지역 검찰청에 설치된 구조심의회 심의를 통해 유족, 장해, 중상해별로 구조금이 전달된다.

구조금 지급은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도 이어진다.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국가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금액을 받아내는 것.

문제는 구조금 대비 구상비율이 해마다 매우 저조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대구지검의 구상실적은 5건·6천163만원으로, 구조금 대비 구상비율이 6.55%에 그쳤다. 즉 지난해 대구지검이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한 구조금 9억여원 가운데, 6천여만원은 가해자로부터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8억여원은 떼이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 대구지검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지난 5년간 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구상실적이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5년간 전국 검찰청이 지급한 구조금은 456억원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범죄자로부터 받아낸 구상금은 35억원(7.7%)으로 10%를 채 넘기지 못했다.

특히 인천지검의 경우 제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43건·13억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금태섭 의원은 "구상금 회수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범죄자에 대한 구상 실적이 낮다"며 "지난 5년간 못 받은 421억원 중 검찰의 잘못으로 떼인 구조금이 있는지 전국의 모든 검찰청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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