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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정기 세일 사라지나" 유통업계 태풍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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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침 개정에 업계 술렁…'할인비용 50% 백화점 분담' 31일부터 관련 지침 적용 움직임
"백화점 세일기간 없어질 수도","이미 브랜드별 세일이 대세"

롯데백화점 대구점에 오는 6일까지 이어지는 가을 정기세일 배너가 걸려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롯데백화점 대구점에 오는 6일까지 이어지는 가을 정기세일 배너가 걸려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달 중 유통업계 판촉행사와 관련한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하면서 백화점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세일에 발생하는 비용의 절반을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보상하게 규정하면서 정기세일이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달 30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3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공동 판촉행사를 할 때 가격 할인분의 50%를 직접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여 가격이 10만원인 제품을 20% 할인해 8만원에 판매하면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할인금액의 50%인 1만원을 줘야 한다.

유통업계에서는 정기세일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백화점협회는 공정위 지침 개정안대로 할인 비용의 50%를 분담할 경우 백화점의 영업이익 감소율은 25%에 달하지만 할인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영업이익 감소율이 7~8%에 그친다고 추산했다. 정기세일을 없앨 경우 오히려 독자적인 홍보 및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중소 납품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구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 입장에서 많은 비용을 분담하면서까지 세일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입점 브랜드와 백화점이 공동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벌이는 대대적인 세일은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년 가을 시행하던 코리아세일페스타,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국가적 세일 행사의 파행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내달 1~22일 열릴 예정이다.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대구지역 다른 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이나 브랜드마다 브랜드, 세일 비용 분담 방식이 다양하고 누리는 세일 효과도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대응 방식도 천차만별일 것"이라며 "백화점 입장에서도 세일을 하지 않으면 방문객수가 급감할 우려가 있고 이미 각 브랜드별로 실시하는 할인 행사가 활성화된 점도 변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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