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범죄 처벌 '솜방망이'…대구, 고소·고발 92명 중 구속 '0'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해 대구서 접수된 공무원 범죄 90여건…1명만 불구속 기소
최근 공무원 관련 민원은 급증하는 추세지만 기소율은 낮아지고 집행유예 비율은 높아져

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 등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 범죄를 둘러싼 고소·고발이나 진정이 최근 크게 늘고 있지만, 정작 기소율은 낮아지고 집행유예 비율은 높아지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범죄에 관해 대구에 접수된 진정 및 고소·고발은 모두 92명이다. 이 중 구속은 한 명도 없었고, 1명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91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같은 기간 경북은 279명에 대한 고소·고발 및 진정이 접수돼 6명이 불구속 기소됐고, 196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나머지는 기소 중지 3명, 미제 등 기타 74명이었다.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는 전국적으로도 증가세다. 공무원 범죄 관련 진정이나 민원은 2014년 7천778건에서 지난해 1만8천458건으로 2.4배 늘었다.

특히 경찰청, 법무부, 대검찰청 등 형사사건 처리 공무원 상대 고소·고발이 많았는데, 지난해 경찰청 공무원이 4천389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법무부(3천500건)와 대검찰청(3천128건)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은 23명(0.2%)에 불과했다. 처리에 불만은 품은 사건 당사자가 담당 공무원을 고소하는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공무원이라서' 관대한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재판에 넘겨진 많은 공무원들이 일반 시민들보다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형사재판(1심 기준)에서 '집행유예' 비율은 31.4%였지만 공무원 범죄만 놓고 보면 42.8%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금태섭 의원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 자정 노력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