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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전국에서 대구지법이 가장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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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인용률 전국 1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이 2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을 보였다. 다른 법원의 경우 일반 재판보다 손이 많이 가는 참여재판을 꺼리는 반면 대구지법은 적극적으로 참여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법원 인용률은 대구지법이 45%로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시기 전국 평균치는 28.8%에 그쳤다.

대구지법 참여재판 인용률은 2017년에도 61.4%를 보여 전국 평균(37.2%)의 1.5배 이상을 기록한 바 있다. 재판 당사자가 참여재판을 신청하면 재판부가 사건 내용을 살펴보고 인용(참여재판)과 배제(일반재판) 등을 결정하는데, 다른 법원은 참여재판을 배제하는 비율이 높았던 반면 대구지법은 적극적으로 당사자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인용률이 가장 낮았던 곳은 9.1%를 기록한 춘천지법으로, 대구지법과는 5배 정도 차이가 났다. 부산지법과 울산지법 등은 2년 연속 10%대를 기록하면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일부 법원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다"며 "형사 절차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좀 더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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