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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동생 영장기각에 강력 반발…"재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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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혐의 인정하고 영장심문 포기…납득 어려운 결정"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의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의 '위장 소송'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조 장관 동생 조모씨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청구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되자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에게 뒷돈 2억원 안팎을 수수한 혐의, 공사대금 채권을 두고 웅동학원과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전날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늦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가 강제구인되자 심문을 포기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록 검토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날 새벽 "허위소송 혐의가 성립하는지 다툼이 있고 뒷돈 수수 혐의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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