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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빠진 반쪽 자리 국회 협치 회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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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법 처리 등 난항 예상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1일 정치협상회의를 위해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1일 정치협상회의를 위해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정치협상회의 첫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법 처리 등 현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진행돼 '반쪽'이라는 지적을 낳았다.

여야는 앞서 지난 7일 문 의장과 여야 대표들의 정례 오찬 회동인 '초월회'에서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국민 여론을 확인한 검찰개혁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최상위 협의기구인 정치협상회의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패스트트랙 안건 등 구체적 의제에 대한 논의는 황 대표가 참석하는 2차 회의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놓고 의견 접근을 이룰지 주목됐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다.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들 법안은 국회법상 지정 후 180일이 지난 10월 26일까지 상임위 심사를 마감해야 한다. 10월 26일이 토요일인 점을 감안해 그다음 주 월요일인 28일을 심사 기한으로 본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대 90일 이내 체계·자구 심사를 마쳐야 하고, 이를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뒤 국회의장이 60일 이내 안건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이 법안과 관련,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이 법사위 소관인 만큼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 없이 28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부의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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