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의 한 돼지농장주가 곰팡이 독소가 검출된 사료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사료를 보관하거나 급여하는 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최운성)는 경산의 한 돼지농장주 A씨가 사료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농장에서 돼지 폐사율이 급증한 것은 지난 2015년. 그 해 5월부터 9월까지 도태·폐사·판매된 어미돼지 수가 1천866마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13마리(49%)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폐사한 새끼돼지도 월평균 2천652마리로 직전 5개월과 비교하면 938마리(55%) 늘었다.
고민 끝에 농장주는 사료를 전문업체에 보내 검사를 의뢰했고, 제아랄레논 등 곰팡이 독소가 검출됐다. 당시 농장은 부산의 한 업체에서 사료를 공급받았다. 이에 농장주는 지난 2016년 업체를 상대로 12억7천여만원 배상 소송을 냈다.
반면 업체는 축산물유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적합하게 생산관리를 했고, 농장주가 제시한 검사 결과는 신빙성이 없다고 맞섰다.
3년을 끈 재판에서 재판부는 "돼지들이 제아랄레논에 의한 특유 증상과 유사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에서 사료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면서도 "검출된 제아랄레논 수치가 정부 허용 수치보다 낮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양축용 돼지의 경우 제아랄레논 허용 수치는 100ppb이지만, 당시 사료에서는 평균 40ppb의 제아랄레논이 검출됐다. 해당 업체의 사료가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사육두수 감소는 경영악화로 인한 자연적 감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사료 보관 및 급여 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