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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인 설리(본명 최진리·25)가 숨진 채 발견된 경기도 성남시 자택에서 14일 오후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인 설리(본명 최진리·25)가 숨진 채 발견된 경기도 성남시 자택에서 14일 오후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사망한 설리의 빈소를 공개한 기자가 대중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한 인터넷 매체 기자는 14일 '故 설리, OO병원에 빈소 마련된다. 모든 장례절차 비공개'라는 단독 기사를 냈다. 설리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설리의 가족들이 조용히 장례를 치르길 원한다. 빈소 및 발인 등 장례 절차를 취재진에게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기자가 기사를 통해 설리의 빈소를 공개하면서 '극단적 선택 사망 보도 윤리강령'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극단적 선택 사망 보도 윤리강령에 따르면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 '사망자와 그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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