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은 가축 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가축분뇨법 위반)로 돈사 대표 A(71) 씨와 B(66) 씨를 각각 의성경찰서에 고발했다.
16일 의성군에 따르면 비안면에서 돈사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7시쯤 돈분 2.8t을 처리 시설로 보내지 않고 농수로로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천면에 있는 돈사 대표 B 씨는 지난 7월 30일 돈분 8t을 농수로로 유출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 오후 5시쯤 관리 부주의로, 완전히 처리하지 않은 5t 가량을 농수로를 보내 하천으로 흘러들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군은 A 씨와 B 씨에게 경고 조치하고 B씨 가축 분뇨 배출 시설 설치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가축 분뇨 배출 시설을 철저히 지도·점검해 축사 친환경 경영을 유도하고, 축사 인근에 사는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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