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연구개발 지원에 적극 나선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드론 기술·산업 발전시기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규제 35건을 선제적으로 혁신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로드맵이다. 드론이 조종에서 자율비행으로, 화물탑재에서 인간 탑승으로, 인구희박지역에서 밀집지역으로 발전하는 추세에 맞춰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먼저 인프라 관련 규제 19건, 드론 활용 분야 규제 16건을 푼다. 정부는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 전용 공역(Drone Space)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저고도·고고도 등에서 드론택시, 택배드론 같은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자동비행 경로 설정, 충돌 회피, 교통량 조절 등 자유로운 드론비행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또 전파차단(재밍) 장비 운영을 합법화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석유시설 테러 등과 같은 불법 드론 운용을 차단할 계획이다.
드론 활용 분야에서는 드론 비행 특례를 현재 긴급목적에서 수색 구조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 확대한다. 내년까지 도서지역 드론 배송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까지는 주택·빌딩 등 밀집 지역에 물품 배송이 가능하도록 배송·설비기준을 도입한다.
드론택시·레저드론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해선 드론의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 기준을 마련하고,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관련 법안을 만들어 드론운송사업이 가능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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