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년간 휴직한다.
18일 동양대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 9월 9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휴직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현암학원은 지난 2일 이사회에서 정 교수 보수 무급 휴직을 의결했다. 휴직 사유는 정관 40조 제9호(기타 사유)라고 학원 측은 밝혔다.
정 교수는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휴직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정 교수는 검찰 수사 등으로 2주 동안 휴강계획서를 냈으며 정 교수가 담당한 교양학부 2개 과목 가운데 1과목이 폐강됐다. 다른 1과목은 다른 교수가 대신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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