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이달 말에 시행되면 대구 수성구 내에서도 상한제 적용 지역이 지정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어 정부 결정에 따라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는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고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정밀한 분류작업을 거쳐 동별 '핀셋 지정'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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