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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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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 조사위원회' 설치…국회의원 및 차관급·靑비서관 이상 자녀 대상

자유한국당은 22일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 최고위원인 신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논문 제출, 부적절한 교과 외 활동, 수시 입학 과정 등 대입 전형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해 '대합입학전형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조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과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종료해야 하지만, 6개월 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국가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나 물건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사실·정보 조회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나 물건을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 적용 대상은 법 시행 당시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차관급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자녀로 정했다.

신 의원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녀 입시 특혜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가운데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특혜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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