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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읍면동 축소해야"…김부겸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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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아파트 밀집 단지.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구 아파트 밀집 단지. 매일신문 DB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축소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군·구 단위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현행법은 시·군·구안에서도 주택 시장 편차가 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23일 "주택법상 시·군·구 단위로 돼 있는 투기과열지구 선정을 읍·면·동 단위로 축소 지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은 읍·면·동이 특정 시·군·구에 속한다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규제 대상이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대구 수성구 19개 동별 아파트값 자료를 보면 3.3㎡당 ▷수성3가동 2천290만원 ▷범어동 1천951만원 ▷매호동 882만원 ▷중동 718만원 등 같은 구 안에서도 최고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일부 지역이 대구시 평균(947만원)을 밑도는 데도 수성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다 보니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 도시재생을 위한 각종 정부 사업에 공모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집값 안정이라는 법 취지를 살리면서 각종 규제로 서민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보지 않고 필요한 곳은 정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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