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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급에만 환기창…민부기 서구의원 또 '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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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기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도…민 의원 "당초 업체 제안 거절"

민부기 대구서구의회 의원. 대구 서구의회 제공
민부기 대구서구의회 의원. 대구 서구의회 제공

공무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민부기 대구 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무리한 기부 사업을 벌여 자신의 아들이 재학 중인 학교에 환기창을 시공한 것도 모자라, 아들이 속한 학급에만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민 의원은 지난 8월 아들이 재학 중인 서구 A초등학교에 공기정화기능이 있는 자연환기창을 설치하는 '기부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A초교는 민 의원이 직접 소개한 한 업체로부터 민 의원의 아들이 소속된 학급에만 1천200만원 상당의 환기창을 시공받았다.

문제는 민 의원이 이 환기창을 서구의회가 기부채납받아 설치해주는 것처럼 사업 형식을 속였다는 점이다. 앞서 민 의원은 서구의회에 한 차례 해당 사업을 제안했으나, 다른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우려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자 민 의원은 해당 학교를 찾아가 "서구의회에서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환기창을 설치하고, 기부영수증 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한 뒤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17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를 거부하는 의원들을 규탄하기도 했다.

한 서구의원은 "민 의원이 사업을 제안해 '선관위에 알아봐야 한다'고 대답했고, 그렇게 끝난 줄 알았으나 최근에 학교에 환기창이 설치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서구의회는 동의한 적이 없고, 기부채납을 약속한 적도 없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초교는 민 의원 지역구가 아니지만 가까운 거리 탓에 지역구 내 학생들도 상당수 다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 교육위원회와 서구의회 등은 사태를 파악하고 진상 조사에 들어갔으며, 불법성이 드러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부기 의원은 "처음에는 학교 측에 서구의회를 통해 기부채납하겠다고 했지만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아 업체에서 기탁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들의 학급에 환기창을 설치한 점에 대해서는 "애초 업체 측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 거절했는데 오늘(24일)에서야 아들 학급에 설치된 것을 알았다"고 했다.

또 해당 업체 관계자는 "처음에는 서구의회를 통해 기부채납을 하기로 추진했으나 동의를 얻지 못해 기탁하기로 했다. 2주 전쯤 학교에 기탁서가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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