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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유치 중개인도"…'보조금 사기' 포항 요양병원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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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A요양병원 전 간호사 "검찰 불기소 처분 받은 것 보고 이사장 대단하다고 생각"
환자 브로커 두고 전국에서 노숙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병원에 유치
"환자를 120만원 짜리, 250만원 짜리 등으로 부르기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을 보고 '이 병원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22억원 보조금 사기 혐의로 송치됐지만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북 포항의 비영리 의료법인 산하 A요양병원(매일신문 23일 자 10면 등)의 전직 간호사 B씨는 격앙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B씨는 A요양병원에 대한 포항북부경찰서의 수사가 한창일 때 당시 상황을 지켜봤던 간호사들 중 한 명이었다. 이곳에서 수년간 근무했던 B씨에 따르면, 이 병원은 환자를 돈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곳이었다. 심지어 환자 전문 중개인을 직원으로 두고 환자 유치에 나섰다는 게 B씨의 얘기다.

환자 중개인은 포항 등지의 종합병원을 다니며 간병인을 꾀어 환자를 이곳 병원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했고, 환자를 보내 준 간병인에게는 현금 사례를 했다는 것.

부산 등 전국에서 노숙자를 데려오는 일도 잦았다. 알코올 중독자를 데려오거나 무연고 기초수급자를 입원시키는 일도 다반사였다고 털어놨다. 한 달에 용돈 5만원 지급을 약속하고 병원으로 데려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병원에선 환자를 돈으로 부르기도 했다고 밝혔다. B씨에 따르면 이곳에선 환자를 '21, 30, 40, 50, 60, 70' 등 코드로 분류해 돈을 매겼는데, 21코드는 거동을 전혀 할 수 없는 환자를 말하며, 정부로부터 의료 보조금 250만원 상당을 받는다. 70코드는 움직임에 조금 제한이 있지만 정신적 문제가 없다고 분류돼 120만원 상당이 지급된다.

B씨는 "병원은 직원이나 중개인에게 '120만원짜리 말고 250만원짜리 좀 데려오라'고 얘기하곤 했다"며 "일부 직원들도 환자를 돈으로 부르곤 했다"고 밝혔다.

환자가 한 번 이곳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에선 어떻게 하든 퇴원시키지 않으려고 했고, 결국 암 환자가 적절한 치료도 못받은 채 숨진 경우도 있다고 했다.

B씨는 "2012년 입원했던 무연고 60대 남성이 요양 중 위암에 걸려 종합병원 치료를 요청하며 퇴원을 사정했고, 간호사들도 병원 측에 건의했지만 거절당했다"며 "결국 이 남성은 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복합 증세로 2016년 말 숨졌다. 당시 다른 간호사들과 함께 양심선언이라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8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요양병원 불기소 처분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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