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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기무사 계엄령 문건, 윤석열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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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수사결과에 윤석열 직인" vs "결재 안해"
검찰 "윤 총장 관여 안해…파견검사가 독립적으로 결정"

군인권센터 제공. 연합뉴스
군인권센터 제공. 연합뉴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조직과 별개로 구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 활동 기간 중 윤 총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과 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는 대검찰청 입장에 대해 "비겁하고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반박했다.

센터는 "합동수사단은 법률에 따라 설치된 별도의 수사기구가 아니다"라며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의 책임은 검찰에 있고,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기소 이유통지서의 발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직인도 찍혀있다"며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건에 엄연히 본인(윤석열 검찰총장) 직인이 찍혀있는데 관여한 바 없다고 한다면 합수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당시 합수단장의 상급자이자 현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 해당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놓았어야 정상"이라며 "책임은 합동수사단에 있다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합수단 파견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을 내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형식적 문제일뿐 검찰 지휘체계와는 무관하다고 재차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별도의 수사단이 꾸려진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계엄령 문건 사건도 민간인에 대한 처분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 할 수밖에 없다"며 "불기소이유통지서는 사건이 등록된 기관장 명의로 일괄 발급되는 것이어서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혀있지만 윤 총장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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