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 씨와 정 씨 등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올해 초 최 씨 소유의 서울 미승빌딩을 100억 원 대에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 19억 원을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한 혐의를 받았다. 세무당국은 정 씨가 빌딩 매각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매각대금을 어디론가 빼돌린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지난 25일 정 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검찰의 인권침해 및 영장집행의 위법성에 대한 의혹을 주장했다. 정 씨는 "지난 23일 난소 제거 수술을 받은 후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상태로 누워있었는데, 검찰 측에서 남자 직원까지 들어오려고 했다"며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은 병실을 검찰이 어떻게 찾아왔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영장 집행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정 씨의 남편에게 영장집행을 고지한 후 병실 문 밖에서 대기했으며, 정 씨가 옷을 갈아입고 문을 열어줘 여성수사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검찰은 정 씨의 입원 여부 및 병실 확인은 법원으로부터 추가 영장을 발부 받아 이뤄졌으며 당시 변호사의 참여 하에 정씨의 휴대폰을 압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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