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8일부터 20일간 도내 61개 장소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시내·외버스, 어린이통학차량 등 경유차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단속에는 휘발유·가스차량 측정기 11대, 경유차량 매연측정기 20대, 비디오카메라 5대 등 장비 36대를 동원한다.
도로변, 차고지, 버스터미널 등 매연 발생이 많은 지점에서 경유차를 정차시킨 뒤 매연측정장비를 활용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교통량이 많은 지점은 운행 중인 차를 정차시키지 않고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해 단속한다. 비디오카메라 촬영 후 판독용 표준지와 불투명도를 비교해 육안으로 매연도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차량 운전자 가운데 배출가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한다.
개선명령을 받고도 차량을 정비·점검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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