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61·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28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의원의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또 "향후 해경을 비난하는 보도를 당분간 자제해달라거나 보도 내용을 교체·수정해달라고 방송 편성에 간섭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세월로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뉴스로 다루자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에서 빼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친분이 있는 사이에 오보에 대해 항의한 것이고, 홍보수석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 의원은 선고를 받은 뒤 유죄 판단이 유지된 데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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