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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망월지, 또 '용도폐지' 소송…두꺼비 산란지 운명은?

2009년 이어 두 번째, 2012년 관련 법 개정으로 새로운 쟁점 부각

매일신문 | #강효상#망월지#두꺼비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망월지 보전과 생태공원 추진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가 19일 대구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에서 열렸다.

농업기능이 축소되면서 존폐위기에 몰린 대구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매일신문 8월 19일 자 1면)가 2009년에 이어 두 번째 '용도폐지' 소송에 휘말렸다. 해당 소송 결과에 따라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로 알려진 망월지의 운명도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대구 수성구청은 망월지 지주와 시설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욱수동 망월지 수리계'가 구청을 상대로 '용도폐지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수리계가 구청을 상대로 2차 용도폐지 신청을 낸 건 지난 8월이다. 당시 지주들은 전체 1만8천904㎡ 가운데 1만여㎡(55%)를 메우고 나머지만 보존하자고 주장했다. 1920년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망월지는 그동안 농업기반시설(저수지)로서 법적 보호를 받아왔으나 용도가 폐지될 경우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구청은 2009년 1차 신청 때와 달라진 게 없다면서 이들의 신청을 반려했다. 10년 전에도 구청은 인근에 2.4ha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대체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주들의 용도폐지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이에 불복한 지주들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 판결은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 전경. 매일신문DB

이번에 제기된 2차 소송에선 2012년 관련법 개정으로 전부 폐지가 아닌 일부 폐지도 가능해졌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수리계는 망월지 주변 농경지 면적이 감소하는 등 일부만 있어도 농업시설로 사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수성구청은 농경지 면적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등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용도폐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맞설 계획이다.

농어촌정비법은 농업기반시설 주변 농경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대체할 시설이 있으면 해당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로 알려진 망월지의 생태적 가치 또한 소송 과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성구청은 망월지를 두꺼비 산란지로 보존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지주들이 제기한 각종 민사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며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 방어할 계획"이라고 했다.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 전경.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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