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자동화재속보기 설치 사업을 두고 '예산 쪼개기', '특정업체 수의계약 특혜 의혹'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자동화재속보기는 화재 탐지설비와 연동돼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소방서에 알려주는 장비다.
경찰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의혹 등을 예의주시하며 불법 여부에 대한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정업체·특정제품의 독점 수의계약 등에 불법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업 전반에 걸쳐 불법성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안동시에 따르면 이는 전국적으로 경로당과 요양병원 화재 등으로 인명 피해가 잇따르자 화재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안동시가 지역 경로당 526곳에 3년에 걸쳐 모두 15억여원을 들여 자동화재속보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문제의 특혜 의혹은 추진 과정에서 불거졌다. 올해 4억9천여만원을 들여 23개 읍면동 192곳 경로당에 우선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 담당 부서가 일괄구매 입찰 형식을 취하지 않고, 2천100여만원씩 예산을 쪼개 23개 읍면동에 배정한 것이다.
게다가 안동시가 화재속보기 설비 업체를 선정하면서 특정 제품을 정해놓고 해당 제품을 독점 공급하는 특정 업체와 23개 읍면동이 수의계약하도록 해 불법 논란까지 일고 있다.
자동화재속보기의 납품가격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선 자동화재속보기는 30만원대, 무선은 100만원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안동시는 해당 업체의 유무선 화재속보기를 시중 납품가보다 비싼 260여만원에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비 쪼개기 독점 수의계약 논란은 '안동시장 측근 인사 개입'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독점 수의계약한 업체의 한 임원이 권영세 안동시장의 최측근 인사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안동시는 올해 미집행된 자동화재속보기 설치사업비 1억5천만원에 대한 편성을 보류하는 한편 추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의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
논란이 된 해당 업체 관계자는 "유무선 겸용 제품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우리 업체만 생산하고 있다. 다른 지역보다 더 저렴하게 납품한 것"이라며 "계약 과정에서 특혜나 압력 등 의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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