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가 수년간 교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충남대 연구교수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대학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용의자로 지목된 A씨의 컴퓨터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과 영상 수천개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수년 전부터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진과 영상이 워낙 많다 보니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통해 범행 기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몰래카메라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대학 측은 A씨에게 출근 정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사랑합니다" 돌아온 박근혜, 머리 위 하트…추경호 유세 지원
'선거운동 시작' 김부겸 "굳히기 간다" vs 추경호 "판 뒤집혔다"
정청래 "5·18 조롱·모욕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할 것"
박근혜, 추경호 지원 나선다…23일 칠성시장 등판
대구시민 염장 지르는 홍준표 전 시장 [정치야설 '5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