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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구속기간 11/11까지 연장 "검찰, 추가기소로 또 연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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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검찰이 현재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돼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다음 달 11일까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법원 허가를 받아 이같이 조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한 후 10일 안에 기소해야 하며, 이어 10일 이내 범위에서 1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정경심 교수는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바 있고(실제 발부는 10월 24일 새벽 이뤄졌으나 전산상 10월 23일로 기록), 기소는 그보다 앞선 이달 6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뤄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정경심 교수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11일 만료되는데(10/23+10일+10일=11/11), 검찰은 그 전에 추가기소를 해 정경심 교수의 구속기간을 또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검찰은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 정경심 교수의 신병을 최대한 길게 확보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경심 교수는 물론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동생, 어머니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 등이 현재 검찰의 관련 조사 내지는 수사 대상이 돼 있고, 이들 모두의 신병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원활한 조사 내지는 수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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