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가 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가 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5일 오전 살인과 사체 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대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한 데다 반성의 기미는 없다"면서 사형을 구형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