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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 펀드 보전' 전직 대구은행장 3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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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불량하고 죄책 가볍지 않아" 박인규 전 행장 집유 3년
현직 수성구청 공무원도 집유…은행 법인에도 벌금 5천만원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매일신문 DB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매일신문 DB

대구은행 전직 행장들이 수성구청의 대규모 펀드 투자 손실을 자비로 보전해 준 '대구은행·수성구청 펀드 보전 사건'에 대해 법원이 관련자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인규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하춘수·이화언 전 행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찬희 전 부행장과 역시 부행장급인 김대유 전 공공부문 본부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대구은행이 운용하던 회사채 펀드에 수성구청 자산 30억원을 투자받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10억원 손실이 발생하자 구청 측 요구를 받아들여 사비로 구청 손실을 보전해 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손실을 본 투자자가 다수인데도 수성구청만 보전해주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사후적으로 금융 사고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뤄진데다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수성구청 공무원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대구은행 법인에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구청의 펀드 손실액에 상당하는 정기예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결산서류를 허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규모 손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 범행 동기나 수법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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