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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과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지사 2심서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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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마친 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마친 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특별검사팀이 총 6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그간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김 지사 측은 킹크랩을 본 적도 없으며, 댓글 조작 범행을 알지도 못하고 공모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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