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마카오 현지에서 불법 외환거래를 주선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3천만원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부터 9월까지 마카오 한 호텔 카지노에서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와 마카오를 오가는 외국환 거래를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기간동안 마카오 거주자에게 '홍콩달러'를 받아 한국 거주자에게 '한화'를 지급하고, 반대로 한국에 있는 사람이 마카오 거주자에게 돈을 보낼 경우 한화를 받아 홍콩달러를 지급하는 등 모두 562회에 걸쳐 117억원 규모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불법 외국환 거래는 자금 세탁이나 조세 포탈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기간과 환전 횟수 및 수수한 자금 규모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