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의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작년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발생한 이월드 롤러코스터 사고가 원인이었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이하 서부지청)은 18일 올해 노동관계법 위반 관련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서부지청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관할 구역인 대구 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 경북 성주·고령·칠곡에 위치한 57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올해 노동관계법 위반 건수는 2천35건으로 지난해 2천331건(639개 사업장) 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당 평균 위반 건수도 3.64건에서 3.44건으로 줄었다.

반면 임금체불액은 올해 9억3천여 만원으로 지난해 7억5천여 만원에 비해 23%가량 늘었다. 이 기간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659명에서 3천604명으로 무려 5배가량 급증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이월드 사고가 발생한 뒤 수시감독을 벌였다"며 "조사에 따른 (임금 체불) 전·현직 근로자가 2천500명쯤 돼 체불액과 피해 근로자 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부지청에 따르면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50%로 가장 많았고,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43%로 뒤를 이었다.
위반유형별로 보면 임금과 연차수당 등 금품 체불이 33%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소홀 30%,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소홀 19%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법 위반이 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도소매업·요식업·숙박업 등 서비스 업종이 36%, 제2금융권·법률·기타 서비스업이 19%로 집계됐다.
손영산 서부지청장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은 근로자의 의욕 상실로 이어져 기업 생산성이 낮아질 우려가 크다"며 "기초적인 노동관계법에 관심을 두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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