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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소멸위험 극복에 총력 대응…인구소멸지역 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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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전남도와 함께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토론회' 열어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상북도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구미, 경산, 칠곡, 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돼 있다.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청도, 봉화, 영덕 등 7개 군 지역은 소멸고위험지역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소멸위험지역이란 인구 재생산 주기인 30년이 지난 뒤 인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곳을 말한다. 실제 경북지역은 2016년부터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고 지난해에는 자연감소한 인구가 6천200명이 넘었다.

경북도는 이러한 인구 문제 대응을 위해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인구 유입에 도정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특히 전남과 함께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나설 작정이다.

이를 위해 양 광역단체는 20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공무원과 도의원,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과 인구 편차 현황 ▷지방소멸대응 지역발전정책과 특별법 마련 등 발제가 이어진 뒤 토론이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 양 광역단체는 내년에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순회 토론회, 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전국민적 관심을 유도, 법률 제정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김성학 경북도 미래전략기획단장은 "도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로 대응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면서 "특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로 청년·어르신 모두에 매력적인 경북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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