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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22일 상임위원회 통과, 27일 법제사법위원회 거쳐 본회의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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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기대감 높아져, 패스트트랙 여야 충돌 변수될수도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안)이 22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 심사와 본회의 표결과정만 남겨두게 됐다.

지역정치권에선 남은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별도 토론 없이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특별법안은 지난 2017년 11월15일 국책사업인 포항지열발전사업으로 발생한 촉발지진의 피해구제를 위해 마련됐으며 전날인 21일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포항 북구)은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포항지진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수행토록 하고 국가가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지원금도 지급토록 의무화한 특별법안이 최종 국회 가결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며 "최종 통과가 결정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예의주시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가결된 특별법안은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심사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통과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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