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한 도심에 생기를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또한 한옥, 서양식 근대건축물 등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자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조례도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관광자원화 등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현 대구시의원(건설교통위)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25일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 심사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구시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을 도시재생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요금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시의원은 "경쟁력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시책을 시행하는 공기업 등의 참여가 병행돼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때 도시재생이 담고 있는 정책적 이념이 잘 반영돼 효과도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갑상 시의원(건설교통위원장)이 다양한 양식의 건축자산을 보존하고 확산시키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대구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중흥에 관한 조례안'도 이날 건교위 심사를 통과했다.
한옥 등 건축자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운영되고 있으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위임한 사항에 '대구시 한옥 진흥 조례'의 지원 사항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조례안이 추진돼 왔다.
박 시의원은 "통합 조례가 제정되면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건축자산 진흥 제도를 운영할 수 있어 역사, 문화적으로 가치가 큰 한옥, 근대건축물 등의 활용도가 수월해지고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건교위는 '대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가결했다. 홍인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건축물 철거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27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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