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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한에 해안포 사격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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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항의하고, 재발방지 촉구 항의문도 전달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소속 이종명(왼쪽부터), 정종섭, 백승주, 박맹우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소속 이종명(왼쪽부터), 정종섭, 백승주, 박맹우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26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 지도를 한 것과 관련,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이용해 북한 측에 항의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오전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이용해 북측에 해안포 사격 행위를 강하게 항의했다. 구두로 항의하고 (사전에 작성한) 항의문도 보냈다"고 밝혔다. 북측이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항의문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접경 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군과 정보 당국은 김 위원장이 지난 23일 오전 창린도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당시 창린도 해안포 중대는 김 위원장의 사격 지시에 따라 사거리 12㎞의 76.2㎜ 해안포를 발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창린도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해안포 사격이 금지된 해상적대행위 금지구역 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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