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억원 어치 화물 팔아넘긴 화물기사·공범 징역 1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도 사들인 장물업자도 실형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2억원 상당의 화물을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송기사와 공범에게 각 징역 1년의 실형을, 훔친 장물을 취득한 장물업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화물기사 A(46) 씨는 지난 3월 9일 2만8천115㎏에 달하는 동판을 울산 울주군에서 경기도 군포시까지 옮겨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동판 가격이 약 2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안 A씨는 예전 교도소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B(41) 씨와 동판을 빼돌리기로 공모했다.

이틀 뒤 의뢰 업체로부터 동판을 건네 받은 A씨는 그날 오후 9시쯤 경산시 한 화물차 주차장에 차를 놔두고 차량 열쇠를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화물차를 끌고 미리 약속한 경남 창녕군 공장으로 향한 뒤 충남 금산군 한 재활용 업체에 1억3천여만원을 받고 동판을 팔았다. A씨는 다음날 오전 3시 30분쯤 경산경찰서에 "화물차와 동판이 사라졌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장물업자 C(61) 씨의 경우 경찰 신고를 빌미로 지급한 대가 중 일부를 돌려받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 문경시장 선거에서 신현국 무소속 후보와 김학홍 국민의힘 후보 간의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대구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형 뱀이 발견되어 소동이 일어난 가운데, 뱀은 화물칸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휘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의 최종 세부사항이 논의 중이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