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2억원 상당의 화물을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송기사와 공범에게 각 징역 1년의 실형을, 훔친 장물을 취득한 장물업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화물기사 A(46) 씨는 지난 3월 9일 2만8천115㎏에 달하는 동판을 울산 울주군에서 경기도 군포시까지 옮겨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동판 가격이 약 2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안 A씨는 예전 교도소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B(41) 씨와 동판을 빼돌리기로 공모했다.
이틀 뒤 의뢰 업체로부터 동판을 건네 받은 A씨는 그날 오후 9시쯤 경산시 한 화물차 주차장에 차를 놔두고 차량 열쇠를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화물차를 끌고 미리 약속한 경남 창녕군 공장으로 향한 뒤 충남 금산군 한 재활용 업체에 1억3천여만원을 받고 동판을 팔았다. A씨는 다음날 오전 3시 30분쯤 경산경찰서에 "화물차와 동판이 사라졌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장물업자 C(61) 씨의 경우 경찰 신고를 빌미로 지급한 대가 중 일부를 돌려받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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