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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검찰 출석요구 불응…아들 진술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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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 차량으로 향하는 정 교수.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 차량으로 향하는 정 교수. 자료사진 연합뉴스

차명 주식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8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입시비리 의혹의 공범으로 사법처리를 검토 중인 딸(28)과 아들(23)은 진술을 거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는 지난달 초부터 13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 등과 관련해 정 교수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에 대해 기소하지 않은 또다른 혐의가 남아 있어 정 교수를 먼저 조사한 뒤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도 지난달 말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조 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9월 아들을 한 차례 소환해 문제가 된 인턴증명서 등 입시서류를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경위를 조사한 바 있다.

아들은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2013년 7∼8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4년 뒤인 2017년 10월 발급받았고, 이례적으로 인턴예정증명서도 받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아들의 입시 관련 의혹은 정 교수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 확인 중이다. 앞서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조 전 장관은 조만간 세 번째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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