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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칠곡 흉물 아파트' 관련 후속 및 반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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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지난 11월 5일자 경북면 "뼈대만 앙상한 흉물 아파트 16년 만에 해결 실마리 찾나" 제하의 기사에서 "칠곡 북삼읍 인평리 한복판에 16년간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건축물 2동이 그 상태로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는 등 민원이 제기되어 오다 지난 9월 이 건축물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5차 선도사업 예비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해결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으나, 유치권자도 24명에 달해 채권 금액 조정이 쉽지 않아 내년 본사업 선정 여부가 미지수"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건축 사업 시행권자인 제이케이종합건설은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2016년도에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2018년 11월 16일 승소하였고, 이 판결은 2019년 11월 14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제이케이종합건설의 관계자는 "건물인도소송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향후 해당 부지관리 강화 등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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