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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본회의 무산 눈앞 "민식이법 처리, 필리버스터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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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부모 기자회견에서 고 김태호군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부모 기자회견에서 고 김태호군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개회가 지연되면서 오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연합뉴스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의 무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국회에서 다룰 것으로 보였던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 등의 처리도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대신 자유한국당 규탄 대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사회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제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민생법안 표결에는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본회의를 열어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은 처리하고, 필리버스터 역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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