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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사건 부실조사"…헌재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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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보람동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청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끝나지 않은 이야기" 전시를 시민들이 둘러보고 있다. 이번 전시는 피해자들의 아픔, 가습기살균제참사 해결을 위한 노력, 희생자를 기억하며 등 5개의 소주제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시작으로 8개 도시에서 전국순회 개최한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건 처리가 위법하고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특조위는 의견서에서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판매·사업자의 표시광고 행위를 부실하게 조사했고, 제품의 인체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의 당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한 5명이 정부의 공식 피해 인정을 받는 등 새로운 사실이 있었음에도 2012년 질병관리본부의 일부 실험 결과만을 기초로 심의를 종결했다"고 비판했다.

또 "공정위는 심의 절차에서 기업 관계자 17명이 주심위원을 면담케 하는 등 피심의인인 기업에만 진술 기회를 부여했다"며 "이는 형평에 어긋난 사건처리"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2011년 애경, SK케미칼 등이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부당 광고한 사건을 조사하다 제품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2016년 5월 피해자들의 신고로 2차 조사에 착수했으나 역시 사실상 무혐의인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 중 한 명인 이모씨가 그해 9월 헌법소원을 제출했고, 헌재에서 이를 심리하고 있다.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제품의 위법한 표시·광고가 피해를 확산시킨 중요한 원인이었던 만큼 헌법재판소가 공정위의 적정한 대응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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