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필리버스터 사태로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민생법안 가운데 유치원 3법, 민식이법, 태호·유찬이법, 하준이법(제2하준이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유치원 3법
유치원 3법이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고자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개정안을 가리킨다.
지난해 이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당시 자유한국당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법사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거쳤기 때문에, 남은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지 여부에 관심이 향한다.
유치원 3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법 개정안
-유치원 징계, 시정명령 등 사유로 인한 명칭을 바꾼 재개원 금지
-회계프로그램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 보조금 유용시 횡령죄 적용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유치원 원장 겸임 금지
-교비회계 수입 및 재산의 교육 목적 이외 부정 사용 금지
▷학교급식법 개정안
-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급식 업무 위탁

◆민식이법
민식이법이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등 마련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이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가리킨다.
어린이보호구역은 1995년부터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운영되고 있다. 이 구역 내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노란색 노면과 표지판·울타리·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이 설치된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 그 자체만으로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실하게 지켜낼 수 없다는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지난 11월 발의돼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고 있다.
그 대표 사례가 바로 올해 9월 충남 아산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에 치어 숨진 김민식 군이다. 민식 군 부모 김태양 씨와 이소현 씨가 적극적으로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어 국민의 관심이 커졌지만, 국회 필리버스터 사태가 큰 장애로 등장한 상황이다.

◆태호·유찬이법
태호·유찬이법이란 어린이 탑승 통학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4건, 그리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묶어 말한다.
최근 유치원·어린이집 차량은 물론 학원을 비롯해 축구클럽과 같은 체육 시설 등 어린이들이 탑승하는 모든 통학 차량을 어린이통학차량에 포함시켜, 이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의 이름에 들어간 태호 군과 유찬 군은 올해 5월 인천 송도 한 사설축구클럽 통학차량이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냈을 당시, 탑승해 있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바 있다. 당시 통학차량을 운영한 축구클럽은 법적으로 어린이통학차량에 들지 않았다.

◆하준이법(제2하준이법)
하준이법은 앞서 2017년 10월 경기 과천 서울랜드 주차장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차에 부딪혀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땄다.
이 사고 직후 주차장 내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안, 즉 하준이법이 만들어진 바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현장에서 운전자가 주차장의 경사 여부를 파악하기 힘든 등 실효성이 없다며, 주차장 내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더해 안내 표지판을 갖추고 아울러 지자체가 주차장 경사도를 비롯한 안전관리실태조사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개정안이 지난 7월 '제2하준이법'이라는 이름으로 마련된 것이다.
또한 제2하준이법에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등의 구역도 법적으로 도로에 포함시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더해졌다.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아파트 단지 내 역시 차와 아이들이 뒤섞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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