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불법 보관 논란으로 대구환경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은 소각업체 아림환경(매일신문 11월 16일 자 1·3면)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이에 따라 아림환경은 별도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보통 2년가량 기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아림환경의 영업정지가 실현될 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아림환경이 대구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3일 밝혔다. 아림환경은 오는 15일부터 영업정지를 앞두고 있었다.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영업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법원은 전국 의료폐기물 처리업체가 허가받은 처리 용량(100% 기준)의 10%가량인 연간 18만8천t을 처리하는 아림환경의 영업이 정지되면 의료폐기물 처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림환경은 이와 별도로 지난달 대구지법에 대구환경청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고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림환경 측은 "문제가 됐던 창고는 수집·운반업체 소유로 이들이 의료폐기물을 방치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반발했다.
하지만 대구환경청은 수집운반업체 진술에 따라 불법보관이 아림환경과 공동행위로 일어난 일이라고 봤다. 대구환경청 측은 "수집·운반업체는 아림환경이 창고에 불법보관을 지시했다고 하고, 상식적으로도 3자계약으로 진행되는 의료폐기물 처리에 있어 아림환경이 창고의 보관 실태를 모를 리 없다"며 "또 아림환경이 올바로시스템상 소각한 것처럼 처리하고 실제로는 존재하는 것도 불법보관을 공모한 근거"라고 강조했다.
※아림환경=경북 고령군 다산면에 위치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다. 대구 달성, 경남 김해, 통영 등지의 적치장에 1급 의료폐기물 등을 소각하지 않고 방치해둔 사실이 주민들의 신고로 적발돼 대구환경청은 모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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