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월 3일 오후 9시 40분쯤 대구 중구 한 대로변에서 택시기사(51)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팔을 툭툭 건드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죄전력이 20회에 달하고, 동종 실형 전력도 4회에 이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아파트 근처 상가 앞에서 하차하는 도중에 이 사건이 발생했으므로 운전 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다.
A씨는 지나가는 행인이 싸움을 말리자 행인(27)까지 폭행한 혐의도 받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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