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톨게이트 수납원은 도로공사 근로자…직접 고용해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노조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일부 승소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노조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 앞에서 1심 판결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현일 기자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노조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 앞에서 1심 판결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현일 기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합의부(부장판사 박치봉)는 6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4천116명이 낸 3건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일부 원고가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도로공사에 고용할 것을 명령했다.

또 소송에 나선 수납원들이 도로공사 실무직과의 임금 차액 1천693억원(1인당 4천111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임금 차액과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원고들에게 청구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일부 원고는 서류 미비, 정년 도달 등의 이유로 청구가 각하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 8월 29일 대법원 판결과 같이 파견법에 따라 공사 근로자의 지위 및 고용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동화 민주노총 일반노조연맹 사무처장은 "판결문 없이 일부 승소, 일부 각하 선고만 나와 정확히 몇 명이 승소했는지 인원을 확인할 수 없다"며 "앞서 대법원 판결에서도 대부분 승소했고, 서류 미비자와 정년 도달자만 각하된 만큼 이번에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승소한 노조원들은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들 중 이미 자회사로 옮겨 근무하고 있는 3천500여명은 근로계약서에 권리 포기각서를 썼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직접 고용이 어렵고 임금 차액만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나머지 600여명은 자회사 근무를 거부해 해고된 경우여서 직접 고용 판결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9일부터 김천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점거 농성하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수납 노조원들은 점거 농성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가 위장 도급이고, 재판에 참가한 노동자 4천여 명 전원이 불법 파견 상태였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도로공사와 합의된 사항이 없어 1심에서 승소해도 농성은 계속한다"면서 "오늘 이강래 사장과의 면담이 연기됐다. 다음 주 쯤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일부 승소로 판결났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본 뒤 직접 고용 인원 등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노조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 앞에서 1심 판결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현일 기자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노조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 앞에서 1심 판결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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