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재판서 위증한 60대 집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재판 결론 나기 전에 자백한 점 종합"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A(67)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원협의회 수석부위원장이었던 A씨는 올해 1월 이 전 최고위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최고위원이 당원협의회 회의 때 '휴대전화 착신전환으로 여론조사에 답하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A씨가 해당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했고, 위증이 실제 재판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