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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없던 임신'…딸 학대치사 주부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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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을 갓 넘긴 딸에게 풋고추 먹이고 침대서 떨어뜨려
1심서 징역 3년…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4년 선고

대구고법 전경
대구고법 전경

돌을 갓 넘긴 딸에게 풋고추를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하고 침대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주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0일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내가 딸을 폭행·학대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남편 B(28)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계획되지 않은 임신으로 둘째 딸을 출산한 A씨는 그해 12월 다시 임신을 하자 평소 자신을 잘 따르지 않았던 둘 째 딸에게 풋고추를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친어머니로서 건전한 삶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친어머니에게 지속적인 외면과 학대를 당하면서 짧은 생애에 받은 신체·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면서 "죄질이 매우 무겁고 반인륜 범행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형량을 높였다.

남편 B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 남은 두 자녀의 정상적인 양육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여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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