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수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 더불어민주당이 구성한 '4+1 협의체'가 총 512조3천억원 규모의 예산안 수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단, 그간 쟁점이 됐던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은 제외됐다.
일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만으로도 표결 정족수는 충분한 상황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등에 대해 "예산안 날치기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는 '전운'이 감돈다.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서 주로 연말이면 종종 그래왔듯이,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측과 저지하려는 측이 국회의장석 주변에 밀집해 '한바탕' 맞붙는 상황이 벌어질 지 여부에 국민들의 시선이 향한다.
이미 국회 본회의장 주변에는 방호원(국회 시설 보호, 경비, 경호관리 등 업무 담당자)들이 집중 배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다만 2013년 8월 국회법 제166조가 도입된 후에는 과거 벌어졌던 국회의원들 간 몸싸움을 좀처럼 보기 힘들어졌다.
국회법 제166조에 나타나 있는 '국회 회의 방해죄' 혐의를 받을 수 있어서다.
다음과 같다.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약하면, 국회 회의 방해 목적으로 폭행 등 행위를 하면 5~7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2천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상 폭행죄(형법 260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만일 자유한국당과 그 외 정당들 간 다툼이 벌어지더라도, 몸과 몸을 부딪히기보다는 고성이 오가는 등의 상황만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올해 자유한국당은 빠루(노루발못뽑이)를 국회에 들고 오고 채이배 국회의원을 감금하는 등 국회법 제166조를 '준수하는듯 선을 살짝 넘어서는듯' 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고, 이번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일 지에 국민들의 시선이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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