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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폭행 혐의' 50대 1심·2심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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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불능 상태 성폭행 증거 부족해"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5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당시 19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어졌을 뿐,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항거 불능 상태에서 성폭행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며, 항소심에서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기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도 이들이 업무상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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