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취업 불가능 외국인 고용한 50대 농업인 집행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베트남 등지 입국 외국인 52명 고용해 농사일 맡긴 혐의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을 인부로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북 영천시 신녕면 인근에서 농업을 하는 A씨는 지난 6월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비자로 베트남 등지에서 입국한 외국인 52명을 고용해 농사일을 맡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들 중 40여명을 친척들에게 소개해 고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고용한 외국인 인원이 많고 체류만료일이 지난 미등록 체류자도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보충하고자 위법성 인식 없이 범행했다는 진술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 문경시장 선거에서 신현국 무소속 후보와 김학홍 국민의힘 후보 간의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대구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형 뱀이 발견되어 소동이 일어난 가운데, 뱀은 화물칸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휘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의 최종 세부사항이 논의 중이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