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을 인부로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북 영천시 신녕면 인근에서 농업을 하는 A씨는 지난 6월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비자로 베트남 등지에서 입국한 외국인 52명을 고용해 농사일을 맡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들 중 40여명을 친척들에게 소개해 고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고용한 외국인 인원이 많고 체류만료일이 지난 미등록 체류자도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보충하고자 위법성 인식 없이 범행했다는 진술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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