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핫키워드] 곰탕집 성추행

성추행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전이 펼쳐진 일명
성추행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전이 펼쳐진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사건 당시 모습을 담은 CCTV. 자료사진 연합뉴스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사건 발생 2년 만에 유죄가 확정되면서 온라인에서 다시금 화제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현장을 찍은 CCTV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네티즌들은 성추행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같은 갈등은 성 대결 양상으로 치닫기도 했다.

판결이 확정된 이날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일부 네티즌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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